[기획자의 일기장#7] 첫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다
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것 같다. 육아 휴직을 한지도 2개월 차 드디어 1차 급여가 지급시기가 다가왔다. 일단 정보를 보니... 지급액은 대략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(상한액 : 월 15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,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: 월 12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 지급합니다. 모의 계산까지해 본 결과, 잔여 일부는 6개월 근무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. (괄호 안 375,000원이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가능한 금..
광고기획자의 부캐/기획자의 일기장
2022. 1. 12. 11: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