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세 컨텐츠

본문 제목

[기획자의 일기장#7] 첫 육아휴직 급여 신청을 하다

광고기획자의 부캐/기획자의 일기장

by 안테암불로 2022. 1. 12. 11:38

본문

반응형

썸네일은 그냥 주원이 돌사진을 쓰고 싶었다. 

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것 같다. 

육아 휴직을 한지도 2개월 차 

드디어 1차 급여가 지급시기가 다가왔다. 

 

일단 정보를 보니...

지급액은 대략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.
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
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
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(상한액 : 월 15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,
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: 월 12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 지급합니다.

 

모의 계산까지해 본 결과, 

잔여 일부는 6개월 근무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.

(괄호 안 375,000원이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가능한 금액)

 

 

그나저나 이상하게 계속 입금이 안되고 있었다. 

재무매니저님 통해 물어봐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....

몹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..ㅋㅋㅋㅋㅋㅋㅋㅋ

 

알고 봤더니 회사에서는 신청이 되었고 

개인이 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.

육아휴직을 하는데 이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 

설명을 읽어보는데... 조금 쉽지 않은 듯 하다. 

 

혹시나 나와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유를 하려 한다. 

 

[프로세스]

1. 고용 보험에서 로그인을 한다. 

2. 모성보호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기
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작성하기

  • 육아휴직 급여는 부여기간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.
  •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은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은 총 휴직기간 중 급여를 받으려는 기간을 선택합니다. 급여 신청일 전날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. 조기복직한 경우 조기복직을 선택하고 복직 일자를 입력합니다.
  • ③번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동안에 사업주로부터 급여를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받았을 경우(예정 포함) 기간 및 금액을 적습니다.
  • ④번란은 육아휴직 급여 신청기간 중 조기복직, 취업, 이직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날짜를 입력합니다.
  • ⑥번란은 육아휴직 기간이 끝난 후 12개월이 지나 신청하는 신청자만 해당 사유를 입력합니다.

 
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전송하기

 

위 프로세스로 진행되고,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한다.

 

고용보험 제도 - 고용보험 쉽게 따라하기(개인) - 모성보호

개인 웹로그인 하는 경우 아이디,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할 경우 하단의 공동인증서 버튼을 클릭합니다. ※개인서비스 모성보호 급여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

www.ei.go.kr

 

자 이제 본격 시작이다. 

 

로그인은 무리없이 패스하였고,

아래와 같이 우리 딸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

클릭이 안된다... 갑자기 PTSD가 오기 시작했다. 

신청인 정보란

 

알고 봤더니 아래에 있는

확인서 신청일 부분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불러와졌다.

혹시나 나와 같은 실수를 할 브로를 위한 약간의 팁★

 

 

어쨌든 신청 완료! 

빨리 지급되어야 자금 회전일 될 텐데... 

모쪼록 육아 휴직은 좋은 복지 제도인 것 같다. 

 

남은 1월도 다양한 자기계발과 육아에 힘써야겠다. 

반응형

관련글 더보기

댓글 영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