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말 오랜만에 일기를 쓰는 것 같다.
육아 휴직을 한지도 2개월 차
드디어 1차 급여가 지급시기가 다가왔다.
일단 정보를 보니...
지급액은 대략 15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다.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
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 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소정의 요건을 갖춘 경우
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은 월 통상임금의100분의 80(상한액 : 월 15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,
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(상한액 : 월 120만 원, 하한액 : 월 70만 원)을 지급합니다.
모의 계산까지해 본 결과,
잔여 일부는 6개월 근무 후 지급이 가능하다고 한다.
(괄호 안 375,000원이 복직 후 6개월 뒤에 지급 가능한 금액)
그나저나 이상하게 계속 입금이 안되고 있었다.
재무매니저님 통해 물어봐도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었다고 했는데....
몹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..ㅋㅋㅋㅋㅋㅋㅋㅋ
알고 봤더니 회사에서는 신청이 되었고
개인이 또 신청을 해야 한다고 한다.
육아휴직을 하는데 이정도 고생은 당연한 거라 생각하며
설명을 읽어보는데... 조금 쉽지 않은 듯 하다.
혹시나 나와같은 실수를 하는 사람이 있을까 공유를 하려 한다.
1. 고용 보험에서 로그인을 한다.
2. 모성보호급여 신청 작성 화면으로 이동하기
3. 육아휴직 급여 신청하기 작성하기
4.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전송하기
위 프로세스로 진행되고, 잘 설명되어 있는 링크도 함께 첨부한다.
자 이제 본격 시작이다.
로그인은 무리없이 패스하였고,
아래와 같이 우리 딸 주민등록번호를 작성하려고 하는데
클릭이 안된다... 갑자기 PTSD가 오기 시작했다.
알고 봤더니 아래에 있는
확인서 신청일 부분을 클릭하니 자동으로 불러와졌다.
혹시나 나와 같은 실수를 할 브로를 위한 약간의 팁★
어쨌든 신청 완료!
빨리 지급되어야 자금 회전일 될 텐데...
모쪼록 육아 휴직은 좋은 복지 제도인 것 같다.
남은 1월도 다양한 자기계발과 육아에 힘써야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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